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방법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출산, 유산, 사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합니다.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이를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라고 합니다.
글아래에는 출산전후휴그에 대한 자주 묻는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놓았습니다. 모의계산과 자주 묻는 질문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일 일수를 합한 숫자입니다.
모의계산 유형은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간편 모의계산방법안내
휴가 시작일, 휴가종료일 대규모기업여부,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토대로 모의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세모의계산방법안내
출산예정일, 대규모기업여부, 다태아 여부, 임신기간, 출산전후휴가부여기간, 월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으로 계산됩니다.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1)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 (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일 넘게 휴가를 썼는데, 출산 이후에는 휴가를 며칠 더 쓸 수 있나요?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움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 추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 (쌍둥이 이상은 최대 59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 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단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유산, 사산휴가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한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5일 ~90일로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사진
3)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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